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 과 같이 세미나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 2025년 까지 사망 만인율 1.76→1 이하, 건설 생산성 50%향상,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500개 창업을 목표로.
1. 민간 기술개발 유도 : 가격경쟁 → 기술경쟁, 민간 지원 확대
- 기술경쟁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스마트 신기술 개발 촉진
- 혁신 공감대의 확산
2. 스마트 생태계 구축 : 정보 공유 확산
-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운영
- 지식플랫폼 운영
3. 공공 역할 강화 :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
- 공공분야 BIM 활용 의무화
- 스마트 현장 안전관리 도입
- 스마트 건설기술 시범사업 추진
4. 지속적인 혁신기반 마련 : 스마트기술 개발
- 민관 공동의 혁신 R&D 사업 추진
- 스마트건설 전문가 양성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려는 사항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기술개발 유도 - 1. 기술 경쟁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가격경쟁 위주 발주제도, 인센티브 부족으로 민간의 자발적 기술개발 부진
1. 발주제도 개선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공사 → 턴키 발주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18'12)
- 턴키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
- 설계자(ENG업체)주도형 턴키사업 확대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에 배점 상향
2. 인센티브 제공
- 기술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효과 발생 시 인센티브 제공(19~)
- 발주청과 협의체 구성, 인센티브 제공 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계약법 상 절감금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 가능)
3. 제도 개선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대사 및 안전기준 마련(19~)
- 시범사업으로 적정 대가기준 마련
- 운영 상 위험요인이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자격 제도 마련
(드론 등 원격조정, 무인화 · 모듈 시공 등)
민간 기술개발 유도 - 2. 스마트 신기술 개발 촉진 / 3. 공감대 확산
>> 신기술 개발업체 영세, 기술검증 현장 부족, 발주청은 특혜시비 등으로 신기술 활용 소극적
>> 시대적 요구,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스마트 건설에 대한 공감대 필요
1. 신기술 개발 지원
-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시공성 검증 Test-Bed 제도 도입, 미검증 기술사용에 대한 발주청 부담완화(면책특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9)
- 기술보증기금 등과 자금지원 확대 협의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보완
- 신기술 지정 심사시 스마트 기술에 가점 부여
2. 행사개최 및 홍보
- 스마트 건설기술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 컨퍼런스 등 정기적으로 추진
- '18.11월 스마트 건설·안전 대전 개최 (스마트 건설기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 컨퍼런스 등)
- 로드쇼, 설명회, 스마트 체험공간 운영 등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홍보
민간 기술개발 유도 - 4.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운영
>> 4차 산업형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 건설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저변 부족
>>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기술이전, 기술개발지원, 창업지원 시설 구축, 멘토링 등 창업기반 제공
▶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구축('18. 8월)
1. 스마트 기술 활성화
-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 보급, 시장동향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건설 스마트화 기반 조성
- 스마트 기술 확산 공감대 형성, 최신 기술의 공유·홍보
- 정부·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여러주체의 허브 역할 수행
2. 스마트 창업 지원
- 건설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성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기술·법률·경영·자금 등)를 맞춤형 지원
- 새로운 기술 사업화의 핵심인 검증을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및 테스트 베드 제공)
공공 역할 강화 - BIM 활용 의무화
>> 선진국은 공공공사에 BIM을 활용한 가상시공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및 대안검토
- 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모델 설계 시스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사전 검토 가능
>>국내는 업계 부담, 낮은 기술력, 발주청 무관심, 제도 미비로 시범사업 수준에서 답보 상태
1. BIM 활용 의무화
- 턴키사업('19), 500억원 이상 도로사업('20)에 우선 적용
→ 타 공공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2. 개방형 플랫폼 구축
- BIM 성과물 관리·정보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19)
- 인프라 분야 BIM 라이브러리 컨텐츠 확대 보급
3. 제도 정비
- 설계도서 작성지침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
- BIM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역할 강화 - 시범사업 추진
>> R&D로 도출된 새로운 기술의 현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필요
1. BIM 기반 시범사업 추진
- 기술경쟁 위해 턴키 발주,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평가
- 현재 개발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
*BIM 3D 설계,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스마트 시공, 구조물 모듈시공, 드론 활용 유지관리 등
※ 시범 사업
- 스마트 시티 : 세종 5-2생활권 , 발주처 : LH ('18~)
- 스마트 시티 : 부산 EDC 2단계(4공구) , 발주처 : 수자원공사 ('19~)
- 도로 : 양평~이천 고속도로 2공구 ,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18~)
- 철도 :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 발주처 : 철도공사 ('18~)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이고 다음 글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BIM 활성화를 위한 기술세미나 내용 (건설기술연구원) (0)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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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컬렉션(Autodesk)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