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용역 품질 확보 위해 낙찰하한율 높인다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완료…3월 1일 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높인다. 10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3월 1일 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용역적격심사는 건설기술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기술용역 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개정한 게 눈에 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에서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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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