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2017.5) - PDF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매뉴얼은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5월에 발간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OAD
2018. 10. 2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