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임대료(월세) 연말정산 관련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항 및 동 ㅣ시행령 제 95조 ※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아래 네가지 요건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원)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증빙서류(현금 영수증 등), 월세세액공제명세서(국세청 양식) ※ (신고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직장신고..
ETC..
2019. 1. 2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