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항 및 동 ㅣ시행령 제 95조
※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아래 네가지 요건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원)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증빙서류(현금 영수증 등), 월세세액공제명세서(국세청 양식)
※ (신고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직장신고
※ (공사임대주택 월세증빙서류 발급)
LH 청약센터에서 임차인 본인이 공인 인증서를 통해 계약사실확인원 및 대금납부확인원 출력
※ (기타 사항)
공사 임대료는 수납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으로 통보, 월세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중복 공제 안됨
LH 청약센터 월세 증빙서류 출력 방법 1.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계약정보조회 4. 계약정보조회 5. 계약정보조회 > 증명서 발급 * 계약사실 확인원(사용용도 : 연말정산용) 발급 * 대금납부 확인원(사용용도 : 연말정산용, 임대료 조회구간 입력) 발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인께 설명드리려다보니..) 꼭 잘 챙겨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hnice83)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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