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적용
※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 대상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제공사업자 신청방법
도서·공연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는 대상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및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 문화포털 내 접수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안내매뉴얼 및 Q&A집 내려받기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085)
문의 1688-07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연말정산부터 도서 및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추가로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을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주로 yes24에서 책을 구입하고 이 항목으로 등록을 하곤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건지 도서 공연비로 공제를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책사고 공연보는 비용을 일년에 얼마나 지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액공제가 아니라서 공제 받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싶긴하네요.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출한 내용 전부에 대해 공제 받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전자책은 북캐시 형태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북캐시는 전자책 구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시행 첫해이니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문화 생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니 좋게 생각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 위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hnice83)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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