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9 최저임금 계산 방법(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ETC..

by H그림 2019. 2. 16. 15:58

본문

반응형

2019년이 시작된이 어느덧 두달여가 지나가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ㅠㅠ 연초에 하셨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ㅎㅎ

연초의 다짐들이 생각처럼 지켜지지 않아 속상하지만 곧 다가오는

3월 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에

대한 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

월환산액 1,745,1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받고계시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아래인지 혹은 잘 받고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예시 1

시간급인 경우

: 1시간에 8,0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

시간급 8,000원 < 8,35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예시 2

일급인 경우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4,000원을 받는 경우

64,000원 / 8시간 = 8,000원 < 8,35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예시 3

주급인 경우

: 1일 4시간, 1주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192,000원

192,000 / 24시간 < 8,35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예시 4

월급인 경우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672,000원을 받는 경우

1,672,000원 / 209시간 = 8,000원 < 8,35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 / 7일)/12월=209시간)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808,000원을 받는 경우

1,808,000원 / 226시간 = 8,000원 < 8,35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 / 7일)/12월=226시간)


위에서 주휴수당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예시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9년 2월 급여 1,975,500원을 받는 경우

 

위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급, 일급, 월급일 경우 총 받은 금액에서 해당 시간을 나누시면 내가 현재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후 8,35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겠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지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득의 불균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2019년 새롭게 정비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정당당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