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완료…3월 1일 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높인다.
10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3월 1일 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용역적격심사는 건설기술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기술용역 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개정한 게 눈에 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에서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995%에서 85.495%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0.495%에서 86.745%로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2.995%에서 87.745%로 각각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했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 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최근에 LH에서 설계 대가에 대한 현실화를 선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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