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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엔지니어링 진출 유형 및 수행절차

해외사업

by H그림 2018. 10.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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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해외 프로젝트 진출 유형 및 수행절차

1.1 개요

○ 해외 프로젝트 진출 유형 및 수행절차는 진출 주체가 누구인지 진출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진출 유형이 존재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 업체의 진출 시 크게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과,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그리고 해당국가의 발주사업에 대한 직접 진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첫 번째,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은 공여국1)이 수원국 리스트2)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두 번째, 다자개발은행사업(MDB)은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다수의 재원 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을 말함. 세계은행(WB), 아시아(ADB), 아프리카(AfDB), 유럽(EBRD), 남미(IDB)지역 등 대표적 기관들이 존재함.

○ 원조의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간(Bilateral)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 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원국의 자금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사업과 무상원조사업으로 구분됨. 유상원조사업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사업을 들 수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KOICA, 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사업은 무상협력 또는 기술지원 사업으로 대표적 무상원조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세 번째, 해외 진출 유형으로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방식인 직접 진출방식으로 크게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사업으로 구분 가능함.

○ 현재 건설 시장상황 및 국내 업체 진출 현황을 근간으로 북미시장과 일본시장을 위주의 선진국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 등 개발 도상국시장의 사업수행절차를 살펴볼 예정임.

○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 해당 국가 직접 진출사업들은 FIDIC의 수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 프로젝트 진출 수행절차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근간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국가별 직접 발주 사업의 진출현황은 현재 미비한 실정이며, 해외 직접발주 사업의 확대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라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시장의 진출도 궁극적으로 요구됨.


 

1.2 진출유형

1) 개요

○ 본 절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진출에 있어서 진출유형을 자금지급유형별로 분류하여 공적개발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과 다자간개발은행사업(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그리고 해당 국가 직접진출사업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함.

○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은 원조전달경로, 상환조건, 원조유형에 따라 분류되며, 상환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무상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의 성격을 가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음.

○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은 각 대륙별 기관인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DBG),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2) 유형 및 특징

2)-1 공적개발원조(ODA)

○ 공적개발원조(ODA)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하며, 자금의 형태는 증여 (Grant)3)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함.

○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개발원조는 전달경로, 상환조건, 원조유형에 따라 그 지원형태를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음.

 

 

 

 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간원조과 다자간원조로 분류할 수 있음.

(1) 양자간원조 - 원조 공여국에서 협력국(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2) 다자간원조 -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등)에 모인 여러 공여국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수원국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의미함.

 양자간 협력은 자금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 Grant)와 유상 원조(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음.

(1) 무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를 의미함. 무상원조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사업이 있음.

(2) 유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를 의미함. 유상원조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사업은 이 있으며 다음과 같음.

 무상원조의 대표적 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유상원조의 대표적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KOICA(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 이 사업은 무상협력 또는 기술지원 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 지원, UN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강화를 사업추진목표로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한 무상원조비율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수원국개발계획(NDP), 빈곤감소전략(PRSP) 등과 부합하여 수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타당성조사, 개발사전 조사, 등 컨설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KOICA의 주요 사업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음.

     ⇒ 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규모 확대 노력
       ·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 고려. 무상원조비율 제고
     ⇒ 수원국 Need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 수원국 개발계획(NDP), 빈곤감소전략(PRSP) 등과 부합하는 사업지원
     ⇒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 우리의 개발경험을 대외원조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목
       · 수원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텐츠 개발
     ⇒ 민간참여 확대
       · 민간부문의 KOICA사업참여 확대
     ⇒ ‘선택과 집중’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아래 7개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분야별 지원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설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수단 투입
       · 교육 –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의 기본조건
       · 보건의료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및 전염병 퇴치
       · 행정제도 – 정부의 책임성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 농촌개발 –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 정보통신 – 정보격차 해소
       · 산업에너지 – 사회간접시설 확충
       · 환경여성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및 여성 권익 향상소액 다국가 지원을 탈피, 협력 대상국위주로 지원
     ⇒ ODA 추진역량 강화
       · 원조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평가 기능 강화
       · ODA홍보를 통한 국민 지지확보 및 참여확대
     ⇒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
       · 국제적 언타이드 추세를 고려, 단계적 언타이드화 추진
       · 언타이드 확대 추진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한정된 대외무상원조 재원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사회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대외무상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대외무상원조를 상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저중소득국(LMICS) 이하의 국가들 중에서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국을 선정함.

     ⇒ 빈곤상황 – 소득수준, 절대빈곤인구 비율 등
     ⇒ 거버넌스(Governance)상황
     ⇒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외무상원조 지원대상국을 다시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외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2)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이 사업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확대
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87년 설치된 이후 2003년 말까지 세계 37개 개발도상국의 116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20억불의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EDCF 사업은 한국 수출입 은행 (KEXI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댐, 상하수도 설비, 도로, 병원, 등의 인프라 위주의 사업을 수행함.
또한,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개발도상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EDCF의 역할은 중요함.

 원조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도 포함될 수 있음.

(1) 예산지원(Budget Support) - 공여국에서 수원국 정부의 국고로 재원을 이전하여 수원국의 일반 혹은 섹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예산지원방식은 다시 공여국이 재원에 대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예산지원과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별 예산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예산지원의 특징은 수원국 자체의 예산 및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에 따라 재원을 배분, 집행하고 그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공여국에게 보고하는 것임.

(2) 프로젝트(Project) 원조 - 프로젝트는 특정지역에 대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구체적인 목표 혹은 결과에 도달하고자 수원국과 합의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함.

(3)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기술협력이란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 개발을 위해 기획된 일체의 지원 활동임. 기술협력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함.

(4) 부채경감(Debt Relief) - 부채경감은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재융자 또는 부채 재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채권자의 동의 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채의 재조정은 상환기한 조정 또는 새로운 재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함.

(5) 식량지원(Food Aid) - 식량지원은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게끔 하는 대표적 물자지원이며, 긴급식량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속함.

(6)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 인도적 지원은 재난 및 긴급사태 후에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원조로써, 인도주의(Humanity),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의 원칙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만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

(7)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 비영리/비정부 기구(NPO/NGO: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해외원조활동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개도국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원조사업을 보완할 수 있음. 따라서 공여국들은 자국 및 해외 민간단체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8)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공공/민간파트너십은 기업, CSO와 같은 민간주체와 양다자 기관 및 정부부처와 같은 공공기관이 특정 개발이슈를 다루기 위해 체결한 공동협의이며, 민간자금과 전문성 활용을 통하여 ODA재원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함.

(9) 개발 인식 증진(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그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기반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의미함. 공여국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별 강의, 교육과정을 위한 기금을 포함함.

(10) 비용 (Administrate Costs) - 원조전담 및 집행기관의 행정 비용을 의미함.

 다자간 협력의 경우,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함.

2)-2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은 경제개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 가입자격에 제한 없이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방식을 말함.

 각 대륙별로 5개의 기관을 MDB로 구분하고 있으며 5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DBG)
       ·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1)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 World Bank Group은 투자 성격에 따라 5개의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차관이나 지분참여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음. IBRD는 외화 상환 능력여부를 통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무보증 차관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원국의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구함.

국제개발협회(IDA) -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장기적인 성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양허성 장기자금4)을 공급하며 IBRD를 보완하는 역할을 목표로 1960년에 설립되어 현재 170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음. IDA는 주로 차관, 무상공여 등을 통해서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관의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과 수원국 정부지급보증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차관만이 가능함.
IBRD 차관의 금리는 변동시장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결정되는 반면, IDA 차관은 이자가 없고 상환기한도 10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35~40년까지 연장 가능함. IDA는 무상공여(grant)도 제공하며 IDA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무상공여는 약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국제금융공사(IFC) - 1956년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주로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동원을 통한 지원, 그리고 투자자 및 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1988년 신흥 경제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설된 보증기구로써,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수용, 계약 위반, 통화 이전 제한, 전쟁 및 소요, 정부의 재정 의무 미이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보증)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 1966년 IBRD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거,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 아시아개발은행(ADB) - ADB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ADB 회원국간 협력도모 및 회원국(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66년 설립되었음.
아태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이나 민간 자본의 역내 투자촉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프로젝트 수행시 자금지원과 차관의 효율적 활용 및 교역확대를 위해 역내회원국의 개발 정책,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지원과 조정, 수원국의 개발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집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등을 제공함.
그밖에 유엔 및 산하기관, 기타 아태지역 개발투자에 관심을 갖는 국제기구, 민간기구, 가맹국과의 협력 추진 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

(3) 미주개발은행 그룹(IDBG) - IDB그룹은 총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 다자간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

미주개발은행(IDB) - 1960년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과 19개의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국제은행임. 이 기관은 경제개발사업이나 경제개혁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가맹국 간의 무역확대와 개발정책의 조화를 위하여 가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역외 국가들이 IDB에 가입함으로써 중남미 내 국가와 개별적인 양자 간 프로그램을 통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음.


미주투자공사(IIC) - 1986년 IDB와 별개의 조직으로 IDB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남미 각 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 역시 IDB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IDB 주요 임원들이 IIC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IIC는 중남미 차입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실시하며, 지원형태로는 역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투자,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가 있음. 중남미 국적의 사업자가 자본의 과반수를 출자한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및 대출 대상기업이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고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 1차적인 지원대상임.

다자간투자기금(MIF) -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중남미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2010년 현재 39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MIF의 업무내용은 주로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확립을 위한 기술협력, 민간투자 및 민간경제활동 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역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자금 무상공여 등이 있음.

(4)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2차 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종주국과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개발금융기구로서, 1962년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음.
AfDB는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 및 융자 사업과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AfDB의 주요 업무는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및 주식투자, 개발재원의 조달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역내국 간 개발계획 및 정책의 협조 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 있음.
또한, 아프리카개발은행과 1973년 설립된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등을 합쳐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DB Group)이라고 함.

(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중부 유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써 민간부문 경제육성에 중요한 중소기업 개발의 지원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되었음.
61개의 회원국과 EU(European Union), EIB(European Investment Bank) 2개 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산업계, 기업(벤처기업 포함) 등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의 대출제공,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보증, 임대시설, 무역금융 등을 제공함. 직접투자는 500만 유로~ 2억3000만 유로까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총 프로젝트비용의 35% 범위까지 투자함.

 또한, 차입국이기는 하나,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지역은행(Sub-Regional Banks)을 MDB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카리브해 연안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 동아프리카개발은행(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EADB)
       · 서아프리카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WADB)

 그밖에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이슬람개발은행, 북유럽투자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기금 등은 MDB에 비해 가입자격이 제한적이거나 특정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타 다자간 금융기구(Other MFI(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로 분류함.

2)-3 해당국가 발주사업 직접진출

 MDB와 ODA이외에도 해당국가 발주사업에 직접진출하는 직발주형태의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사업으로 구분 가능함.

(1) 선진국 시장 - 북미, 일본, 유럽 등의 시장을 말하며 글로벌 스텐다드 제도 기반으로 2차 타겟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임.

(2) 개발도상국 시장 -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시장을 말하며 현재 진출업체의 주력시장임.

1.3 진출유형별 수행절차

1) 개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다자간개발은행사업(MDB), 해당 국가 직접진출사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FIDIC의 수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FIDIC에서 권장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방식인 QBS(Quality Based Selection)와 QCBS(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에 대한 수행절차를 소개하였음.

 진출유형에서 제시한 ODA(KOICA, EDCF), MDB 그리고 해당국가발주사업 직접진출(선진국, 개발도상국)을 토대로 각 사업별 수행절차를 소개 하고자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은 무상원조의 대표적 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과 유상원조의 대표적 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의 수행절차를, 다자간개발은행(MDB)사업은 각 대륙별 여러기관 중에서도 세계은행그룹(World Bank)에 대한 진출 수행 절차를 중점으로 제시하였음.

 해당국가 발주사업으로 직접진출은 선진국시장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수행절차를,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의 진출 수행 절차를 제시하였음.

2) 유형 및 특징

2)-1 FIDIC의 수행절차

 FIDIC(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은 글로벌 사업의 Engineering Consult 입낙찰 절차의 주요한 참고자료로써 개도국 또는 선진국과 더불어 ODA, MDB사업의 계약 방식과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FIDIC의 계약방식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지고 있는 방식이며, 개정의 주요 목적은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계약 조건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에 따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음.

 또한, 엔지니어링 업체 뿐 아니라 개인 엔지니어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으나, 본 가이드북은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에 국한하여 개인 엔지니어 고용에 대한부분은 제시하지 않음.

 FIDIC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약 방식인 만큼 계약관리전문가를 사업초기에 투입하여 계약관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계약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건설업체가 숙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FIDIC에서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선정에 있어 크게 QBS(Quality Based Selection)와 QCBS (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의 두 가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음.

 QBS는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입·낙찰절차이며,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협상을 통한 업체선정을 권장하고 있음.

QCBS는 기술력과 함께 가격 요소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방식으로 기술, 가격의 동시 고려라는 외형적 측면에서 기존의 국내 제도(적격심사제도)와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가격의 비중을 매우 낮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와 같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 기술력의 비중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력 평가의 비중을 결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낙찰
자를 선정한다는 점, 등이 국내제도와의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외의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The Budget Method(Target Price Method), Design Competition, Price Negotiation, Cost-Based Selection (Lowest Price Conforming Method),
Single Source Selection 등이 제시되어 지고 있으나, 본 가이드북에서는 QBS와 QCBS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함.

(1) FIDIC의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 : QBS - QBS는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입·낙찰절차이며,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협상을 통한 업체선정을 권장하고 있음. QBS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FIDIC에서 제시한 QBS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발주자가 도급 업체를 전문적인 능력, 사업수행 경험, 사업운영능력, 가용자원량, 역량의 전문성과 독립성,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기술력을 평가함.
     ⇒ 입찰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Two-Envelope System).
     ⇒ 제안서의 정량적인 평가는 기술제안서에 국한하도록 권장하며 가격요소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RFP에 해당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 예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업체의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하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을 3~6개의 업체로 제한(Short-List를 사용)하여 과당경쟁 방지하고 있음.
     ⇒ 가격 제안 규모가 예산 규모를 초과시에는 제안서 탈락의 요건이 됨을 명시할 수 있음.
     ⇒ 협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 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입찰탈락자들을 대상으로 Debriefing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QBS에서는 입찰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요소별 가중치 변동을 권장하고, 평가 분야는 1~100의 스케일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FIDIC에서는 가중치의 결정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Case by Case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을 RFP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2) FIDIC의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 : QCBS - QCBS는 기술력과 함께 가격 요소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방식으로 기존의 국내 제도와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의 비중을 매우 낮게 제한하고 있음. QCBS에서 기술력(Quality)에 대한 평가는 앞서 설명된 QBS의 절차와 유사하며, 가격(Cost)에 대한 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난 프로세스를 따라 평가함.

 

 

 

FIDIC에서는 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0%~10% 정도를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예시로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업인 경우 가격 비중을 최대한 20%까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제안서의 가중치는 어떤 사업에서도 80% 미만은 지양해야 함을 권고함. 또한, 발주자는 기술제안에의 최소탈락기준점수(threshold)를 두어, 가격제안서를 개봉이전에 부적격 업체를 선별함.

가격에 의한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FIDIC은 발주자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은 판단하여 제외하도록 추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가장 낮은 가격제안의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하여, 여타 업체의 가격제안 점수는 가격에 비례하여 가감하는 산출식(1)을 제안하고 있음. 다른 가격평가 방법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RFP에 제시된 방법을 명시하여야함.

가격평가 = (A/B) × 100% ……………(1)
       · A: 가장 낮은 가격 제안업체의 가격
       · B: 평가 대상업체 가격

위와 같이 가격에 대한 평가 후 가격 및 기술 점수를 합산하게 됨.

최종 스코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며, 서로의 점수는 RFP에 명시된 가중치에 의해 합산되어, 가격에 대한 가중치는 과업의 복잡성과 기술적인 부문과의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결정됨.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FIDIC에서는 가격제안서의 점수를 전체 점수에서의 0~10%를 추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과 가격제안서의 합산점수의 산출식(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Score = (1 -W)Q +WC ………………(2)
       · Q: Quality 점수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 C: Cost 점수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 W: Weighting (10%일 경우 0.1로 나타냄)

2)-2 공적개발원조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 프로젝트사업 절차는 수원국별 전략마련으로 시작됨. 프로그램의 형성, 심의, 설계를 거쳐 사업계획 심의와 기관 및 정부간 합의를 이루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착수. KOICA 사업은 모니터링과 중간, 종료, 사후평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음.

 

 

 

2)-3 공적개발원조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급사업(EDCF)

 EDCF 사업은 수원국 정부의 사업 지원요청서를 받아 수출입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각 부 장관들의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 및 조건을 포함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수원국 정부에 통보하며 시행약정을 거쳐야 시작됨.

 정부 간 협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턴트 선정, 고용계역을 체결하며 입찰과 구매계약에 따라 자금이 지출됨. 완공 시 공사 점검과을 실시하고 사업의 준비부터 사회·경제적
효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까지 실시함.

 

 

 

2)-4 다자간개발은행사업: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WB)의 경우, Project Cycle은 프로젝트 발굴(Identification)부터 평가(Evaluation)까지 크게 6단계로 구분하며, 사업 발굴부터 사업비평가(Appraisal)까지를 'Pipeline' 단계라고하고, 그 이전은 'Pre-Pipeline'단계라고 함(그림 3참조). 또한, 사업발굴에서 차관계약 체결까지 약 2년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소요되기도 함(그림 4참조).

 

 

 

 WB근간 MDB사업의 수행절차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WB는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로 프로젝트 참여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Short-term project preparation contracts
     ⇒ 10만 달러 이하의 컨설팅 용역에 적용되며, PJ 발굴 및 준비, 사업타당성검토, 수요분석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

(2) Mid-term project preparation contracts
     ⇒ 준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설계, 기술자문 등에 참여하며, 계약은 20만$ 이상으로 MOS, PID 등에 게재

(3) Project Implementation contracts
     ⇒ 주로 시공계약, 자재/장비 조달계약 등에 해당되며, 발주자는 수원국 정부의 사업 시행기관
     ⇒ WB의 경우 차관승인은 제반 사업 준비가 끝난 후 이루어지기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WB의 Task Manager 및 수원국 시행기관과 접촉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MDB는 국제 경쟁입찰(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수원국 기업에 대해 우대조치(margin of preference)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ICB로 입찰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Development Business에 게재되며, UNDB 또는 DG market에서 정보 제공하고, 입찰형태는 크게 Unpriced technical proposals과 Final technical proposals & priced bids로 두 단계의
입찰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입찰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2)-5 해당국가 발주사업 직접진출: 선진국시장(미국, 일본)

 선진국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 근간의 북미, 일본, 유럽 등의 시장 등을 말하며, 본 가이드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진출 수행절차를 소개하고자 함.

(1) 미국시장 진출 수행절차

미국시장의 입·낙찰의 수행절차는 각종 조달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미국연방조달규정(FAR)를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는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함에 있어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의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FAR의 Part 36에서는 건설과 건축, 엔지니어링 계약(Construction and Architect- Engineer Contracts)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Part 36의 일부분인 Subpart 36.6(Architect-Engineer Services)에서는 주로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또한,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공공 부문의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확립을 위하여 미연방조달규정(FAR) 36.6 근간의 Brooks Act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FIDIC의 Quality Based Selection(QBS)과 유사한 Qualification-Based Selection(QBS)을 지향하고 있음. Brooks Act의 근간을 둔 QBS는 미국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Brooks Act와 FAR의 내용의 그 흐름과 원칙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미국연방조달규정(FAR) - FAR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가장 가치 있는 자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가지의 준수사항을 제정하였는데 그 준수사항은 1)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의 효율성 증진 (Paperwork Reduction Act) 2) 생산성, 효율성을 근간으로 한 공공 프로그램의 효율증진 3) 정보의 유용성을 최대화 및 관련 문서 작업의 최소화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Partnership을 강화 5) 정보의 창출, 수집, 유지, 사용, 보급, 그리고 처분에 사용되는 비용 최소화 6) 제공되는 자재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 품질, 시의성과 관련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함임.
FAR는 연방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공사계약 및 연방정부가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지방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연방조달규정을 기본으로 한 후 특수성을 살린 규정을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발주자/부처별 특성 및 자율성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사용하나 특수사항 즉, 긴급 시나 국가기밀의 보호 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수의 계약의 허용이 허락되며, 엔지니어링용역의 입·낙찰 역시 공개, 경쟁 원칙을 사용하고 있고 용역업체 평가에 있어 기술력과 자격요건의 두 가지 중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FAR에 나타난 엔지니어링 입·낙찰 수행절차(PART 36.6)는 다음 그림과 같음.

 

 

 

     ⇒ 미국 주정부의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절차(The Brooks Act)
       - 미국정부계약에서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Brooks Act는 Qualification-Based Selection(QBS)을 의미함. 업체의 자격요건과 기술력을 우선시한 후, 협상을통한 가격요건의 만족시키는 입·낙찰 방식인 QBS에 준한 계약방법에서는 가격은 선정절차에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설계용역업체(A/E Society)에서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음. 2002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대부분의주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그림 9 참조).

 

 

 

 

이러한 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Brooks Act의 QBS 절차를 개략적인 흐름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미국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 - 앞에서 언급한 두 절차의 원칙이나 기본 흐름은 거의 동일하나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의 구체성의 차이 등이 있어, 두 가지의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미국 공공 부문의 엔지니어링 입·낙찰 절차에 대한기본 흐름을 재구성한 그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2) 일본시장 진출 수행절차

일본시장은 2000년 설계 및 컨설턴트업무 등의 입찰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업무내용에 따른 적절한 입찰계약제도의 선정
       · 업무내용을 지식, 구상력構想力 (응용력)의 2개 부문으로 평가
       · 프러포절 방식의 채용을 촉진하고 기술자 능력평가에 보다 비중을 두고 평가
     ⇒ 기업·기술자평가의 철저
       · 기업·기술자 평가항목의 명확화
       · 기업·기술자 평가 데이터베이스 정비
     ⇒ 투명성·경쟁성의 강화
       · 공모형 입찰방식의 확대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명·선정이유, 평가이유의 명확화
     ⇒ 발주자로서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 확립
       · 발주자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등

이에 따라 업무내용을 지식, 구상력(응용력)의 2개 부문으로 평가하여 업무내용에 따른 적절한 입찰계약제도를 선정하기 위해, 지식과 응용력이 모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종합평가형 프러포절방식, 지식 또는 응용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기술자평가형 프러포절 방식, 그 외는 가격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함.
특히, 6개 사업분야(도로사업, 하천사업, 도시사업, 하수도사업, 측량사업, 지질사업)는 표준적인 업무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이 표준 패턴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기술자평가형프러포절, 종합평가형프러포절, 경쟁입찰로 구분하고 가격에 따라 표준형, 간이공모형, 공모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그림과 같음.

 

 

 

공모형 프러포절방식, 간이공모형프러포절방식의 경우에는 먼저 참가표명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평가하여 3-5개사 정도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사를 선정하며, 참가표명서는 (1)기업부문과 (2)기술자부문으로 평가하고, 참가표명서를 평가하여 기술제안서 제출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A평가(A, B, C 3단계평가 중에서)가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술제안서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사항마다 점수를 평가하여 합계 점수로 선정함. 프러포절방식의 경우 히어링를 실시하여, 예정담당기술자의 전문기술력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대응자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함.

이러한 일본 시장 엔지니어링 계약방식 근간으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일본시장의 진출 수행절차를 경쟁입찰방식과 프로포절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쟁입찰방식 -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판단기준, 평가 가중치를 입찰설명서에 제시하며 다음 그림과 같음.

 

 

 

     ⇒ 프러포절 방식 - 기술제안서의 제출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를 선정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항목, 평가의 착안점, 판단기준, 평가 가중치를 설명서 혹은 기술제안서의 제출요청서에 제시하며 다음 그림과 같음.

 

 

 

2)-6 해당국가 발주사업 직접진출: 개발도상국시장(베트남, 필리핀)

 개발도상국 시장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시장이 있으며 현재 진출업체의 현황 근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시장의 진출 수행절차를 소개하고자 함.

(1) 베트남시장 진출 수행절차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 MDB등과 매우 유사하며, 입찰의 형태는 공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함.
통화는 입찰안내서에 제공된 환율을 기준으로 베트남 현지화(VND)를 사용하며 입찰 절차에 관한 주요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PQ는 현지화(300,000,000,000 VND, 한화 약 18억원)이상의 사업은 필수) 이며, PQ Invitaion의 주요 항목은 기술 및 재무 능력(Technical, Financial Requirement), 평가 기준 및 방법 이 있음.
평가는 기술력 위주의 QBS낙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법에서는 원칙적인 부분만 명시하고 있음.
사업비 지급방식에 따른 계약방식에는 총액 계약(Lump-Sum Contract), 단가 계약(Unit-Price Contract), 투입시간 기준 계약(Time Based Contract) 그리고 비율 산정 방식(Percentage Based Contract)이 있음.

입찰 보증(Tender Guarantee)은 낙찰일로부터 30일 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행 보증(Contract Performance Guarantee)은 입찰안내서에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 이내(고난이도, High Risk 프로젝트의 경우 30% 이내)로 설정함.
입찰을 위한 조건은 no or only one domestic tender participant와 international-tender overseas investments 가 있음.

(2) 필리핀시장 진출 수행절차
필리핀시장 빈출 수행절차는 필리핀의 대표적 공공 발주기관인 DPWH(Department of Public Works & Highways)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DPWH의 발주사업 유형은 토목사업(Civil Works), 조달사업(Supplies), 컨설턴트업(Consultancy)이 있음. 발주 프로세스는 선진국, MDB와 매우 유사하며 다음과 같음.

 

 

 

DPWH사업 중에서도 Consultancy Service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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